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85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5. 7.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약 165㎡의 바닥면적에 안마실 4개 및 간이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위반업소 단속)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