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74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3. 22. 23:00경 부산 동구 B빌딩 204호 및 2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약 99㎡의 바닥면적에 침대 4개 및 탈의실, 샤워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D 외 3인을 상대로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3. 3.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