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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63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7.부터 2016. 5. 21.경까지 서울 노원구 B건물, 501호에서 약 314㎡ 규모의 사업장에 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성 C 등으로 하여금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하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하게 함으로써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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