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3. 경 C와 결혼하여 딸 5명을 두었는데, 2017. 4. 일자 불상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후 2017. 5. 경 피고인의 남편이 채무 문제로 가출하여 피고인은 딸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던 중, 같은 해
9. 7. 경 아동 학대 사건으로 입건되어 임시조치 및 법원명령에 의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딸들이 위탁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03:1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원룸 403호에서 신장 56.5cm , 몸무게 2.6kg 인 딸을 혼자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영아를 출산하였으면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아를 그냥 방치하면 자연 사망할 것으로 생각하여 영아를 혼자 방안에 둔 채 같은 날 10:31 경 집을 나와 지인의 집에서 머무르다가 5일 후인 같은 달 22. 18:51 경 귀가하였는데 영아가 살아 있는 것을 보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영아 살해 피고인은 2018. 1. 22.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불 위에 영아를 눕힌 뒤 방 안에 있던 베개( 가로 약 70cm , 세로 약 47cm ) 로 영아의 입과 얼굴 부위를 약 20 분간 눌러 영아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고인의 딸을 살해하였다.
2. 사체 유기 피고인은 2018. 1. 22. 19:5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살해한 영아의 시체를 수건과 G 정보지, H 편의점 비닐봉지, 빨간색 부직포 쇼핑백으로 순차적으로 싼 뒤 다시 흰색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안고 원룸에서 나와 2km 가량 떨어진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중학교 남쪽 담벼락까지 걸어가 같은 날 20:27 경 그곳에 있는 헌 옷 수거함에 비닐 봉지를 벗기고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