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22: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혼자 남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영아를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아 영아를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교회 건물 앞에 위 영아를 둔 채 그대로 감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견당시 영아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수사)
1.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2. 유기ㆍ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유기ㆍ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홀로 출산하여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영아의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