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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23 2016고단2094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경 혼인하여 슬하에 1 녀를 두었으나 배우자와 이혼을 한 후, 혼자 살면서 2014. 경부터 ‘C’ 라는 상호로 피부 샵을 운영하였지만 영업이 부진하여 수입이 없었고 약 3천 5백만 원에 이르는 빚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유부 남과 사적인 만남을 통하여 정 교를 맺다가 2016. 1. 경 임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 오전 시간 불상 경 순천시 D 아파트 105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상적인 분만 기일이 아님에도 양수가 흘러내리고 진통이 오면서 아이를 일찍 출산할 징후가 있음에도 병원에 가지 않은 채 혼자 8개월 가량 된 미숙한 영아를 분만하게 되자 불륜으로 인한 사생아 출산을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숙아를 조산하여도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위 영아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위 영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고, 2 겹의 이불에 얼굴도 보이지 않게 위 영아를 둘러 싼 다음 비어 있던 옷상자에 넣어 위 영아를 질식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검 감정서

1. 시체 검안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 (119 협조 자료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A 의 핸드폰 삭제 내역 발췌), 사진 설명

1.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1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영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높고, 피고인으로서는 아이가 생존해 있는 줄 몰랐으므로 그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영아가 사망한 상태에서 분만이 이루어졌는지 우선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영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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