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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17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12. 2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호텔 건너편의 은행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16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 19:00~20:00경 위 C호텔 건너편에 주차한 피고인의 K7 승용차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오후 무렵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현금입출금기에서, D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소면에 있는 대소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고속버스의 성명 불상 승객으로부터 D이 전달한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5. 2. 23. 21:2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F 남자 화장실에서, D의 선배인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D의 선배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 22.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채워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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