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만 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H 판매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천정공사를 하도급받은 F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철골 등 공사를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F 주식회사의 공동경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I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9억 3,0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철구조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천정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3억 3,000만 원에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11. 5. 15:42경 위 공사현장에서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로 하여금 철골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당시 철골 설치 작업 현장은 높이 약 13m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