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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나6576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마루시공 기술자로서, 바닥 장식재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루부터 공사를 수급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에 관하여 일부는 피고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의 현장담당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피고에게 시공비 청구서를 팩스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계약시공하였고, 이에 따른 공사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2,174,079,192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8,044,663원(= 총공사대금 2,292,123,855원 - 기지급금 2,174,079,1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순번 공사명 공사금액(원) 공사기간 지급액(원) 잔액(원) 증거 1 C아파트 마루공사 111,180,000 2012. 4. 1.~

5. 2. 81,126,000 30,054,000 다툼 없음 원고는 위 공사대금으로 81,126,000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 측에 지급한 30,000,000원(= Z에게 지급한 20,000,000원 AA에게 지급한 10,000,000원)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2. 11. 30. 및 2013. 1. 9.에 Z에게 지급한 20,000,000원 및 2013. 1. 9. AA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을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Z는 2014. 5.경부터 원고를 위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D 아파트 모델하우스 마루공사 등 1,628,000 2012년 4월 지급완료 갑3-1 3 C아파트 샘플공사 및 철거공사 등 5,809,100 2012년 4월 지급완료 갑3-2 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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