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8.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B는 원고의 회장, 피고 C는 원고의 부회장이었다.
나. 충주시는 원고 소유의 충주시 E 임야 3,631㎡, F 임야 1,547㎡를 수용하면서 원고에게 그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2012. 9. 11. 310,245,000원, 2013. 1. 25. 116,02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회장이던 피고 B는 위 금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 B는 2013. 8. 6.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37773호로 2013.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3. 8. 11:00경 충주시 G에 있는 ‘H식당’ 2층 회의실에서 종중총회(이하 ‘이 사건 제1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3년의 임기가 만료된 피고들을 비롯한 임원들 대신 원고의 회장으로 I을, 원고의 부회장으로 J을, 원고의 감사로 K, L을 각 선임하고, 총무는 추후에 회장 I이 지명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위 결의 중 I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를 ‘이 사건 제1차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의 연고항존자인 M은 종원인 N과 함께 2015. 3. 16. 원고의 종원들 중 통지가 가능한 110명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2015. 3. 28. 이 사건 제1차 결의의 추인 결의안 및 기타 종중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고 통지하고, O 조선일보 등 4대 일간지에 같은 취지의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하였다.
바. 2015. 3. 28. 11:00에 개최된 원고의 임시총회 이하 '이 사건 제2차 총회'라 한다
에서 원고의 종원 중 62명이 참석하여 이 사건 제1차 결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