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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5 2019노4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매수 범행은 그 중 3회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1회도 실제 투약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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