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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8 2019노4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원심 이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정신장애 3급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여, 11세)에 대하여 한 추행은 그 자체만으로는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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