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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20노5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중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그러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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