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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2 2019노205
존속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검사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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