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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6 2019노207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횟수가 많고, 그 폭력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도 유출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재물손괴에 관하여는 범행을 한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하여 자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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