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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7누86127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 ‘예상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이 사건 건물은 대중목욕탕, 소매점, 일반음식점,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미용원, 수영장 등으로 사용되었고(을8호증), 이러한 편의시설은 그 특성에 비추어 시간대별로 이용객의 분산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신청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동일 시간대에 많은 사람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교인 수가 약 2,200명에 이른다), 종교행사에 따른 소음의 발생도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주차대수는 약 120대에 불과하여(갑1호증의 1) 종교행사가 있을 경우 주변의 교통혼잡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⑦ 원고는 지금까지 원고가 실시해온 각종 봉사활동과 수여받은 표창 내역 등을 들면서(갑16호증의 1 내지 5, 갑17호증, 갑18호증의 1 내지 4, 갑19호증의 1 내지 3, 갑 20, 21호증), 원고와 지역사회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원고에 대한 민원 내용은 원고가 주류 기독교계로부터 이단종파로 분류되었고, 원고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교리를 주입시키는 등 주변 학교의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한 것이므로, 단지 원고가 종교단체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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