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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나2002035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C은 3/5 지분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건물철거청구와 대지인도청구의 각 일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로서 주문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위 각 건물을 편의상 ‘제1 건물들’이라 한다)의 철거청구와 제1 건물들의 해당 대지의 인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제1심판결에서 기각된 부분인 제1 건물들의 철거청구 및 위 각 건물의 해당 대지 인도청구에 한정된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AS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 1. 18. 2010비합53호 임시회장선임신청 사건에서 AS을 원고의 임시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AT를 대표자로 하는 A종중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1라207, 422(병합)호로 항고하였으나 2011. 5. 31. 위 항고가 각하 또는 기각됨으로써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와 같이 선임된 임시회장 AS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2011. 1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2. 6. 25. 개최된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그 후 2013. 3. 25. 개최된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AU이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자를 AU으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임시회장으로서 대표권이 있는 AS에 의해 적법하게 제기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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