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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386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9.부터 2015. 8. 13.까지 서울 마포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328호에 입주하였던 임차인이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합506 관리행위등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13. 5. 13. 이 사건 건물 운영위원회의 회장직무대행자로 피고 B를 선임하고, 보수는 월 500만 원으로 정하되, 이를 위 운영위원회가 부담하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졌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비합41 임시회장선임 사건에서 2015. 7. 9. 이 사건 건물 운영위원회의 임시회장으로 피고 B를 선임하고, 그 보수는 월 300만 원으로 정하되 이를 위 운영위원회가 부담하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회는 법원이 임명한 임시회장 피고 B의 보수를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인 원고가 납부한 관리비에서 지급된 피고 B의 보수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단 회장은 관리단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 B는 관리단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보수를 지급받았다.

피고 C 역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피고 B의 보수를 관리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 B는 2013. 5. 13. 이 사건 건물 운영위원회의 회장직무대행자로, 2015. 7. 9. 이 사건 건물 운영위원회의 임시회장으로 각 선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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