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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6 2020노235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6249 사건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B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특수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J을 특수폭행하던 당시 B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B와 일체가 되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고인 A이 B와 특수폭행, 특수상해에 관해 사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및 징역 8월, 피고인 C: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2019고단6249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일행으로, 2019. 2. 22. 04:39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 H(18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I, 같은 J, 같은 K(각 18세, 이하 피해자 호칭 생략)이 피고인, B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야기를 하자며 술집 맞은편 주차장 쪽 골목으로 위 H을 데리고 갔고,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H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B, 위 I은 피고인과 H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주차장으로 갔고, H이 바닥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덤비려고 하자, I이 이를 만류하고 있음에도 B는 주변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H의 머리를 쳐 H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H의 몸을 발로 수회 찼고, 이를 본 I이 H의 몸을 감싸자, I의 몸도 발로 수회 찼고, I을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I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I이 골목 밖으로 도망쳐 나오자, B는 I을 따라 나와 주먹으로 계속 I을 때렸고, 피고인은 H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역시 밖으로 나와 I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그리고 위 J, 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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