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5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1:10 경 서울 강북구 G 앞 도로를, 쌍문 역 방면에서 수유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차량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H(67 세) 가 운전하는 I 쏘나타 개인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74 세) 가 운전하는 K K5 개인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판 단

가. 피고인의 진술 변경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서 도망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에 서울 강북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이하 ‘ 가해 차량’ 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고인 자신이라고 진술한 이래로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까지 위 주장을 유지하며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제 5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가해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