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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합2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9.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제주시 C 리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C 마을회 회계업무 및 마을회 공금 관리,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2011.경부터 C 수리조합 총무로 근무하면서 수리조합의 농업용수 징수금 등 공금관리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고인의 남편 D이 운영하던 화물운송 사업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공금을 횡령하여 남편 사업의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7. 제주시 E에 있는 AN농협 F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 마을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리무비 관리계좌(농협 G)에서 임의로 1,000,000원을 현금 인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6.경까지 총 19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계좌(농협 H) 등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등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08,929,42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8. 제주시 E에 있는 AN농협 F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 수리조합을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 농협계좌(I)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64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2.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수리조합 관리 계좌(농협 I)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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