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선정자 C, D, 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30.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08. 8. 13. 4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의 배우자인 선정자 F의 계좌로, 원고의 배우자 G는 2008. 7. 30. 100,000,000원, 원고는 2008. 8. 13. 4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선정자 F의 계좌에서 2008. 8. 14. 선정자 C의 계좌로 100,000,000원, 같은 날 선정자 D의 계좌로 50,000,000원, 2008. 8. 15. 선정자 D의 계좌로 200,000,000원, 2008. 8. 16. 선정자 E의 계좌로 50,0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고와 선정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검찰청은 2010. 3. 10. 피고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의, 선정자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인천지방검찰청에 피고와 선정자 F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검찰청 역시 2014. 5. 9. 피고와 선정자 F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및 선정자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대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연 8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선정자 F의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와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00원 및 이에 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와 선정자 F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피고와 선정자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