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2. 4. 19.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피고의 처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이체 :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는 2012. 4. 19.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당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여 반환한 사실, 원고와 E은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 부부가 운영하기로 한 주점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E은 20 12. 4. 19. 위 인테리어 공사업자 F에게 3,000만 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2. 5. 7.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를 다시 이체 받았고, 2012. 5. 8. E 명의의 각 D은행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E은 2012. 5. 8. F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대여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그 변제 독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8. 5.경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