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4나9753
편취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선정당사자)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천안시 동남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여성 속옷의 제조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 C은 피고 B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2. 26. 피고 B 명의 계좌로 7,000,000원을, 피고 C의 딸인 선정자 D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3. 3. 3. 피고 C 명의 계좌로 90,5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 C이 위와 같이 피고 B과 선정자 D 명의 계좌로 송금된 8,000,000원과,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된 90,000원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C은 2013. 12. 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H가 구상한 사업과는 무관하며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위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각 부당이득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B과 피고 C의 딸인 선정자 D가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은 원고의 부탁으로 피고 B과 피고 C이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 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명성코리아(이하 ‘명성코리아’라고 한다)에 물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은 물품대금이다.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은 원고가 추진하던 사업에 필요한 라텍스 이불의 운송비이다.

판단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기초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송금한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피고들에게 대여해 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