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는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4. 11. 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014형제22375호). 나.
원고는 E 등(2014형제17281호)과 G(2014형제21284호)를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각하 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소가 적법한지에 관해 판단한다. 가.
청구취지 제1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원고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처분이고, 달리 원고에게 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취지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에 정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에 따라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 절차나 재정신청절차에 따라 불복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청구취지 제3항 이 부분 청구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바로잡지 않았다.
나아가 이 부분 청구가 검사 등으로 하여금 재수사 등을 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명해 달라는 취지라면, 이는 행정소송법이 인정하지 않는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