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5.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6.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1. 00:46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의 동생 E와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위 E는 피고인의 우측 옆자리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좌측 옆 좌석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가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 놓은 겉옷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및 노임 영수증 2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 18:00경 인천시 부평구 G건물 2층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I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이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 놓은 겉옷 속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11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6. 22:45경 인천시 중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고인의 동생 E와 함께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