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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0 2013고단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8. 12. 1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08. 12. 18.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1. 3. 30.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2013.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7. 17:1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F이 카운터를 비우고 청소하는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5.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G가 카운터를 비우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0. 04:19경 천안시 동남구 H PC방’에서 피해자 I가 69번 좌석에서 잠을 자는 틈을 타, 그의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및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1. 16:35경 천안시 동남구 J PC방’에서 40번 좌석의 손님인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PC 본체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및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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