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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1 2013노1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는 피고인들의 회유협박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고, 접견 관련 녹취CD나 접견 서신 등에 의하더라도 H이 F에게 허위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들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았다는 F의 번복 전 진술이 구체적이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번복된 F의 법정증언 등을 토대로 F의 일부 진술 등에 관한 신빙성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의정부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E’ 유흥주점의 관리부장으로 피고인 A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 F(28세)는 ‘E’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이었다.

피고인들은 2010. 8.경 피해자가 아는 지인들에게 “피고인 A가 ‘E’ 유흥주점의 여종업원 중 일부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져 이에 불만을 느낀 여종업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E’ 유흥주점의 영업이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8. 22. 18:00경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청소 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를 의정부시 G에 있는 ‘E’ 유흥주점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E’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 B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교부받자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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