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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2 2016고단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원주시 B 센터 사무실에서, 모텔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2015. 11. 24. 계약금 14억 원을 지불하고, 2015. 11. 30. 잔금 13억 5,000만 원을 지불한 후에, 2015. 12. 1.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모텔을 인도 받아 운영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모텔을 2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경 잔액을 2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임의로 변조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 통장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데 당좌 수표라서 내일 현금이 나온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5. 12. 1. 위 모텔 영업권을 인수 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모텔을 운영하면서 숙박비 및 전기요금 등 합계 17,967,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매 계약서 사본

1. 위조 금융거래 내역

1. 모텔 영업장 부 사본

1. 피의 자 전송 문자 내용

1. 전기요금 등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모텔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인수하여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 과정에 변조한 계좌거래 내역을 이용하여 죄질도 불량하며, 동종 범행으로 5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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