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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7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 모텔을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였으나 피고인이 모텔 구입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직후부터 해당 부동산이 압류 및 가압류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약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E 명의로 매입한 울산 울주군 F 소재 ‘G’ 모텔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약 13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8.경 김해시 H 소재 ‘I모텔’을 J으로부터 24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J에게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모텔을 K에게 임대한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위 모텔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모텔에 정상적으로 임차하지 못한 K으로부터 위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양산시 L 소재 ‘M’ 모텔을 N 명의로 O로부터 14억 9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위 모텔을 담보로 N 명의로 대출받은 10억 원과 K으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을 O에게 지급하여 잔금 및 등기비용 등으로 약 5억 6천만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텔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하여 그 차액을 챙기려 하였으나 그 이외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여 매월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였고 2012. 3.경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10등급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 10.경 양산시 소재 양산시청 인근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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