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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6 2017노10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을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잔액을 임의로 변조한 계좌 내역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 자로부터 모텔을 먼저 인도 받아 그 운영수익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공소제기된 피해금액 17,967,410원 외에도 피고인에 대한 계약 이행과정에서 많은 금융비용을 지출하고 위 모텔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여러 부가 적인 피해까지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약 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도 피해 변제를 거의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재판 도중 합의를 위해 선고연기를 요청하고는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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