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20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