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4노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