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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치사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4. 11. 27.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증거기록 제71, 72쪽), 이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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