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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4가단21758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209,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6. 9.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차용증의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0. 10.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차용금액 : 200,000,000원 상환일자 : 2015. 12. 31. 약정사항 : 4년간 월 600만 원씩 상환하고, 잔액 1억 2000만 원은 마지막 날 상환함 2)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2010. 10.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의 채권자인 C은 창원지방법원 2013타채2210호로 이 법원 2013차398호 상의 지급명령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15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위 전부명령은 2013. 4. 1.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①2010. 10. 4.경 200,000,000원(2010. 10. 25. 지급한 50,000,000원 포함) ②2010. 11. 15.부터 2012. 1. 2.까지 합계 72,000,000원, ③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78,315,455원, ④2011. 7. 25. 5,000,000원, ⑤2008. 12. 10. 1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이하 각 순번에 따라 ‘ 번 차용금’이라 한다

),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피고의 최종 입금일 다음날인 2012. 12. 18. 기준으로 각 대여원리금 합계 840,126,414원(①번 차용금 잔존 원리금 408,000,000원 72,000,000원 78,315,455원 5,000,000원 ⑤번 차용금 잔존 원리금 276,810,959원 의 채무가 남아 있는바, 본소로써 위 잔존채무금 중 일부청구인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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