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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24616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청에 따른 청주지방법원 2012타채7429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중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서 소멸한 채권은 1,711,631,150원 중 1,695,000,000원이고, 나머지 16,631,150원의 채권이 남아 있다고 다툰다. 2) 판단 갑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는 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2011. 11. 30.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9. 18. 채무자 피고 회사, 제3채무자 C, 주식회사 굿에너피아, D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9. 19. 청주지방법원 2012타채7429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③ 위 전부명령에 따르면, 원고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9022 손해배상 채권 및 그 연대보증 채권 중 16억 9,500만 원을 전부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 회사는 2012. 12. 22.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아 2012. 10. 30. 그대로 확정되었고, 제3채무자 D은 2012. 9. 24.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민사집행법 제231조), 위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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