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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84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86,213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시하였다.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자 대출만기일 ① KB급여이체신용대출 20,000,000원 2010. 3. 24. 2015. 3. 26. ② 〃 15,000,000원 2010. 1. 18. 2015. 1. 20. 구분 잔존원금 편입전 이자 지연이자 합계 지연이율 ①번 대출 20,000,000원 1,667,782원 1,775,342원 23,443,124 연 15% ②번 대출 15,000,000원 1,411,583원 1,331,506원 17,743,089 35,000,000원 3,079,365원 3,106,848원 41,186,213원

나. 2015. 10. 28. 현재 위 대출에 의한 잔존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합계액인 41,186,213원과 그 중 잔존 원금 35,000,000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신용회복지원승인을 받아 54개월에 걸쳐 분납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승인만으로 원ㆍ피고의 채권ㆍ채무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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