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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30 2011가합686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68,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2.부터 2012. 11. 3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의 인정

가. 피고는 2010. 4. 1. 소외 합자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청주시 흥덕구 B 일원에 있는 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대로 3-25호선 상수도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은 48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은 2010. 4. 1.부터 2010.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 A은 2010.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주성 작성 2010년 제22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A이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중 32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0. 11. 24. 같은 법원 2010타채151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0. 1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A에게 공사대금으로 2010. 8. 18. 200,000,000원을, 2010. 8. 27. 281,5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시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었고, 이에 피고와 A은 갑 제3호증(실정보고서)과 같이 공사대금을 780,3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A이 위와 같이 변경된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는 A에게 공사대금으로 481,58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298,720,000원(780,300,000원-481,5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턴키방식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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