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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109500
주식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1 주식목록 제1항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는 자신이 원고에게 5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므로 해당 주식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C, D, E, 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어서 그 주주권의 이전을 위하여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별지1 주식목록 제1항 기재 각 주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F과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이 주식회사 G의 주주명부상 단지 형식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된 주주명의인에 불과한 사실, 원고가 피고 F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에게 복귀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피고 B 등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다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모두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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