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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나581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1, 2행의 ‘피고 B은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인 토지에 도로를 낼 수 있도록 인근 토지 소유자의 대지사용동의서 등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를 ‘피고 B은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인 토지에 접해있는 도로의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도로 부지의 소유자로부터 도로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5행 내지 8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가 도로개설이 가능한 장소라고 믿었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일반인이라도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장소임을 알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가 이미 개설된 사도에 접해 있어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장소라고 믿었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일반인이라도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도로의 개설 또한 불가능한 장소임을 알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택 건축 및 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이상 원고에게는 위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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