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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누33426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5행의 “2012. 11. 20.”을 “2012. 12. 20.”로 고친다.

② 제8면 제12행의 “현재” 앞에 “㈎”를 추가한다.

③ 제8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교차로명 오전첨두시(08:00~09:00), 대/시 오후첨두시(18:00~19:00), 대/시 2013년 2014년 증가율 (%) 2013년 2014년 증가율(%) 교육문화회관 2,366 2,381 0.63 2,319 2,463 5.85 환경연구원 1,613 1,649 2.18 1,806 1,758 -2.73 양곡도매시장 8,402 9,1750 8.43 7,622 8,707 12.48 "㈏ 서초구에서 실시한 2014년 매헌로 인근에 대한 교통조사보고서(을 제28호증)에 의하면, 2013년 대비 매헌로 북단에서 양재대로에 연결되는 각 교차로의 교통량은 아래 표와 같이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다.

시점 종점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정방향 트럭터미널앞 농협앞 21.7 20.4 -1.2 농협앞 교육문화회관 21.7 20.4 -1.2 교육문화회관 양재시민의숲앞 25.1 25.2 0.1 역방향 양재시민의숲앞 교육문화회관 27.8 28.0 0.2 교육문화회관 농협앞 23.5 17.7 -5.8 농협앞 트럭터미널앞 23.5 17.7 -5.8 양방향 평균 24.5 21.2 -3.3 또한, 매헌로를 이용하는 2014년 차량의 속도는 2013년 대비하여 아래 표 와 같이 감소되고 있다.

㈐ 현재 과천시 남단(추사로 방면)에서 D마을이나 서울시 교육문화회관 방면으로 접근하기 위하여는 양재대로를 거쳐 양재대로11길이나 매헌로로 통행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면 기존 과천 방면의 추사로와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초알앤디캠퍼스 건물 후면도로가 연결되어, D마을을 기점으로 보면 남쪽으로는 주암교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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