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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구합10539
레미콘공장신설승인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14. 피고에게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726-1 공장용지 27,6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제조시설면적 870㎡, 부대시설면적 1,222.43㎡ 규모의 레미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기존 집단취락(5호 이상)과 130m로 인접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공장 진입도로로 이용된 농어촌도로(농촌선 204호)의 폭이 4m로 교통이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높으며, 인근 500m내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 발효식품농공단지 등 주변시설의 피해와 유기농업군 괴산의 이미지 훼손 등을 고려하여 사익보다 보호되어야 할 공익이 크다’는 이유로, 2015. 12. 22. 원고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신청지는 1면이 폭 4m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고, 나머지 3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근마을과 육군학생군사학교, 발효식품농공단지 등이 모두 그 가시권 밖에 있고, ② 대기오염, 수질오염, 비산먼지, 소음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③ 이 사건 신청지의 진출입로는 폭이 4~8m인 농어촌도로에 연결되어 있고, 차량덮개를 씌워 서행하면 교통불편 및 사고위험을 해소할 수 있고, ④ 괴산군의 이미지 훼손은 관계 법령의 심사기준이 아니고 이 사건 공장설립으로 그러한 우려가 없으며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이미 다른 공장과 축사도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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