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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나645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 24. 11:49경 원주시 단구동 라옹정길 11번 소재 T자 교차로 모양의 통행로에서 별지 사고발생 약도 기재와 같이 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과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7. 1. 26.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65,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ㆍ피고 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70%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30%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65,30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79,590원(= 265,300원 × 3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0.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T자 모양의 통행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좌회전을 하기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핀 다음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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