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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나6505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2. 19. 11:40경 진주시 상대동 남강초등학교 후문 앞 T자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별지 사고발생 약도와 같이 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7. 1. 20.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보험금 10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에 피고 차량보다 선진입하기는 하였으나 다소 무리하게 진입을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해태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원ㆍ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내용, 원ㆍ피고 차량의 손상 부위 및 그 형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20 : 8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02,00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81,600원(= 102,000원 × 8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7.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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