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D 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의료인은 각각 진료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 파주시 E 소재 ‘D 의원 ’에서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 F을 치료한 후 위 F에 대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cc’ 란에 “rkj .1” 이라고 피고인만 알아볼 수 있는 약칭을 기재하고, 주사 처방 내역에 트리 암시 놀론 주사액을 기록하지 않는 등 환자의 주된 증상 및 치료 내역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누구든지 「 국민건강 보험법 」이나 「 의료 급여 법 」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한 사건 외 F 외 69명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 급여 부분( 주사 제재 트리 암시 놀론 주사액 )에 대하여 환자를 유치목적으로 환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출장 결과 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16, 17)
1. 각 자료 협조 요청 및 그 회신자료( 증거 목록 순번 9, 10, 19, 20)
1. 각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