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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3 2016고단7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테인리스 자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4]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36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3. 02:00 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만 자동 2길 18 서림 빌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1 톤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스테인레스 자를 이용하여 차량 잠금장치를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278만 원 및 미화 350 달러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70]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5. 03:21 경 충북 영동군 상촌면 임산 3길 11에 있는 수산 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투 싼 승용차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2. 5. 03:3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5. 03:30 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2015. 12. 5. 03:34 경 위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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