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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969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 광주 서구 L에서 제주 특별자치시 M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7. 직권으로 거주 불명 등록 처분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단, 행방불명처리 경위 서, 주민등록 등 ㆍ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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