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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정3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달서구 청의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복무 이탈 등의 사유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복무 중단된 상태로, 형사처분이 종료된 때에는 잔여기간을 복무하여야 하는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경 대구 달서구 B에서 경북 칠곡군 C 이하 불상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 거주지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회 복무요원 거주지이동 신고 불이행 고발, 고발장, 주민등록 표 등본( 거주 불명 자 등본), 수사보고( 피의자 전입신고 서류 첨부),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 표 등본, 수사보고( 달서구 청의 사회 복무요원 재복무 안내문 등 편철) [ 피고 인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몰랐으므로 위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 하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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