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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4 2016고정3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사회 복무요원 교육을 위해 육군 훈련소에 입소를 해야 하는 자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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