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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19나1180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대출금 2,000만 원, 대출만기일 2021. 4. 8., 이자율 연 6.5%(매월 8일 지급), 지연배상금율 연체 30일 이내에는 이자율에 연 2.2%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에는 이자율에 연 5.2% 가산, 연체 90일 초과시에는 이자율에 연 6% 가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하여 주었고, 피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7. 5. 2.부터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해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2018. 11. 5. 기준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잔존 대출원리금은 원금 2,000만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2,933,41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22,933,416원(=원금 20,000,000원 이자 등 2,933,416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9.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돈을 대출해주고자 하였다.

C은 D에게 D의 누나인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피고는 D의 부탁에 따라 대출 명의만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를 잘 알면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대출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사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통정한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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